주요사업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지원목적

  •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하고 근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평생교육의 장 마련

지원대상

  • 광주시민

장소

  • 각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주민자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