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 「평생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평생교육법」제16조(경기보조 및 지원), 제16조의2(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3(평생교육 이용권의 이용 등)
-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 민선8기 시장공약사장(Ⅱ-2-29. 광주시 평생학습 지원금 사업)
지원대상
- 1년 이상 광주시 거주 3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1,500명
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를 평생학습 이용 포인트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