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강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들을 구성하여 평생교육기관에는 분야별 강사 및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강사에게는 평생교육기관과의 효율적인 연계 역할을 하는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근거 : 평생교육법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6조(강사은행제의 운영)
강사은행 모집분야
기초문해스마트폰 활용, 기초 컴퓨터교육 새터민/다문화인/귀화인 한국어 교육, 어르신 한글교육 등
직업능력문해교육사 역량강화, 평생교육사 연수, 자격증 취득과정, 지도사 양성과정, 외국어 및 컴퓨터 자격인증, 취업준비 교육, 창업과정 교육, 재취업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