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기관에서 활동 중인 강사 또는 예비 강사들과 각 평생교육 기관들을 연결해 주는 인적자원 정보시스템 강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보화함으로써 강사와 평생학습기관의 효율적인 연결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운영근거 : 평생교육법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6조(강사은행제의 운영)
강사은행 모집분야
기초문해스마트폰 활용, 기초 컴퓨터교육 새터민/다문화인/귀화인 한국어 교육, 어르신 한글교육 등
직업능력문해교육사 역량강화, 평생교육사 연수, 자격증 취득과정, 지도사 양성과정, 외국어 및 컴퓨터 자격인증, 취업준비 교육, 창업과정 교육, 재취업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