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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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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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30조(자원봉사자 등)
추진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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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다양한 평생학습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필요한 기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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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 지역사회공헌 연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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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활동자]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등 광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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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대상]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관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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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또는 일반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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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구성] 학습동아리 등 인적자원 활용, 사회공헌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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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활동 진행]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