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 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30조(자원봉사자 등)

추진목적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다양한 평생학습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필요한 기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
  • 학습 : 지역사회공헌 연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추진기간

  • 2월~12월

사업대상

  • [사회공헌 활동자]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등 광주시민
  • [활동지원 대상]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관내 취약계층
  • 시·군 또는 일반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사업대상

  • [사회공헌 구성] 학습동아리 등 인적자원 활용, 사회공헌단 구성
  • [사회공헌 활동 진행]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