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역 및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제16조
  •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 및 제4조

지원목적

  • 지역 및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프로그램 지원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배움을 통한 개인의 학습역량 성장
  • 100세 시대 시민의 건강한 학습문화 조성으로 행복지수 제고
  • 학습기부 등 사회 환원과 나눔을 실천하는 열린 학습사회 실현
  • 개인의 평생학습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토록 체계적 지원··관리

지원기간

  • 3월~11월

지원대상

  • 광주시에 소재를 둔 평생학습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시설 └ 법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 법인 └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 단체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광주시 관내 대학

지원규모

  • 프로그램 당 최대 5,000천원까지 차등 지원

지원내용

  • 학습활동(강사비, 홍보비 등)을 위한 직접 경비
  • 학습내용의 실천(발표회, 자원봉사 등)을 위한 활동 경비
  • 사업 지원금 제외항목은 기관·단체 자부담으로 편성 └ 지원제외 항목 : 자산취득경비(사무기기 구입 등), 인건비, 식사비(간식비), 여비, 기념품비, 공공요금, 단체복 등의 경비는 지원 제외

지원분야 - 5개 분야

분야 주요 프로그램 지원사업
  • 지역학습 - 광주시 지역특화를 위한 프로그램
    - 시민의식 고취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 교육복지 - 가족공동체 교육 및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및 주말·야간 운영 교육 프로그램
    - 문해교육 등 교육취약계층 제2의 교육기회 제공 프로그램
  • 소외계층지원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장애인 등 대상으로 어학, 취업, 인재양성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 평생학습진흥 -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 인생 100세 시대를 위한 생활설계프로그램
    -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 시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 - 가계소득 향상 프로그램
    - 창업 및 재직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준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검천 평생학습센터

다양한 연령에 맞춘 일일체험 프로그램 및 취·창업을 위한 직업 교육 등 다채로운 강좌를 통해 학습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지원목적

  • 체험형 강좌를 통해 배움과 여가가 어우러진 조화로운 학습 문화를 형성
  •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 기회 확대
  •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 밀착형 강좌를 통해 실용적 일상학습을 지원

사업기간

  • 1월~12월

사업대상

  • 광주시 어린이, 학생, 일반시민, 단체 등

사업내용

  • 목공, 서각, 건강 발효빵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 바리스타(1, 2급 자격증반), 떡 제조기능사 등 취·창업 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계층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체험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