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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필수교육 아동복지법해설

2026년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본 강의는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

본 강의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교육대상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공공부문 종사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직무필수교육 여부
  • 법정의무교육 대상 과정
관련법령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유의사항
  • 수료증은 수료 후 직접 출력해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편, 영유아 기관, 의료기관 (수어, 영어 강좌)중 1개만 이수해도 인정됩니다.
관련문의
  • 수료증 및 사이트 이용 문의 : 지식(GSEEK) 고객센터(1600-0999)
  • 실적/시스템 : 실적관리 콜센터 (1800-1391)
  • 내용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지원부 (02-6454-8744)
제공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차시 수
1차시(1시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5% (179314명)
수료기준
100%이상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수어제공) 5,409,533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공 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수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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